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 다주택이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23년 10월 12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 신청
연금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연금 신청 절차
▶ 상담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 보증서 발급 ▷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지급 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지급 총액
-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시기 | 세제 감면 혜택 |
저당권 설정시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 |
이용시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본세) 25% 감면 |
담보제고방식 비교
▶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
의미 |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 제공 ※ 등기상 소유자: 가입자 |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 등기상 소유자: 공사 |
배우자의 연금 승계 |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임대차 가능 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 지급 ※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
연금 수령 종료 후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 가입자가 직접 귀속권리자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포괄 지정 가능 |
나에게 맞는 주택 연금
▶ 주택연금 신청 시 노후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을 결정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으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종신 방식 | 확정기간 방식 | |
의미 | 담보주택 평생 거주 연금 평생 수령 ※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담보주택 평생 거주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 인출한도 설정 없이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형태로 지급 |
인출 한도 설정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
※ 인출 한도: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
월지급금 지급유형
▶ 월지급금 지급유형(종신방식)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그리고 정기증액형이 있습니다.
정액형 | 초기증액형 | 정기증가형 | |
의미 | 평생 동일한 금액 수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
3년마다 4.5%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 초기증액형과 정기증액형은 종신방식의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 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 사망
▶ 처분조건 미이행
▶ 근저당/신택 취소
▶ 주민등록 전출
▶ 담보증액 요구 불능
▶ 회생절차 개시
▶ 장기 미거주
▶ 조건변경 요청 불응
▶ 신탁계약 위반 (신탁방식에만 해당)
▶ 주택 소유권 상실
▶ 주택 용도 외 사용
▶ 가입자 요청
▶ 상환조건 미이행
▶ 재건축 청산금 수령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 이용 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 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감액 없이 연금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할 경우 해지되나요?
이사 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은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다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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