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할 경우 건강한 상태로 오래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 검진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치매 검진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보건소장 인정자
※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게 될 경우 검진비용이 발생되는데 소득 및 연령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20% 기준 (2023년)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 중위 소득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검진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찾기
▶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에서 지역의 보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치매 치료비 관리 서비스 신청 시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 내용
검사비 지원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입니다.
- 진단 검사
- 최대 15만 원
- 감별 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 최대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치료비 지원
▶ 치매 치료비 관리 서비스
-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치매 검진 문의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련 웹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중앙치매센터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바로가기
고령자 및 노인 유사 정보
유사한 프로그램
▶ 고령자 및 노인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2) | 2023.08.01 |
---|---|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1) | 2023.07.31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국가 지원 혜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0) | 2023.07.29 |
노인 임플란트 틀니 국가 지원 혜택 (0) | 2023.07.25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0) | 2023.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