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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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활용법 핵심 포인트
사회초년생
▶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또는 IRP 퇴직연금에 납입하여 투자합니다.
- 결혼 또는 주택 구입 비용 같은 단기 필요 자금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준비자
▶ 연금저축 및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 연금 수령 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는 IRP를 이체 통합하는 것은 자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의 성택권이 제약될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활용법 사례
사회초년생 사례
최근 입사한 사회초년생(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씨는 결혼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 중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 및 IRP 납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있으며 만기가 짧은 ISA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 결혼비용 같은 단기적인 자금은 ISA에 납입하고 ISA 만기 시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퇴준비자 사례
퇴직한 □□씨(만 55세 이상)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 원 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계좌관리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서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 통합 시 우선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 후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①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이내 조정 후
▶ ②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및 IRP는 중·단기 자금운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 연금저축 및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 자금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 적용받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으로 적합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연금저축 운용수익에서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ISA 만기 후 추가 세액공제
□ ISA 만기(3년 이상) 이후 60일 이내 연금저축 및 IRP로 전환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예적금과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순이익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 중·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ISA 서민형은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초년생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 및 IRP 전환 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 세제 혜택
□ 연금저축과 IRP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 후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수령기간을 10년 이상, 연금액은 연 1,2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되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 원 초과되지 않도록 수령시기 및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 IRP 자금 이체 및 계좌 통합
□ 연금저축과 IRP간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자금이체는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자금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됩니다.
계좌관리 편의성을 위해 연금저축·IRP와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 간 자금 이체 후 계좌 통합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 후 연금저축·IRP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와 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 계좌 통합 후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IRP 부분만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 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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