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 나이에 대한 혼란이 사라질 수 있도록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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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 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현재 나이는 올해 - 출생 연도 -1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태어났고 올해가 2023년도이면
- 2023 - 1990 -1 = 32세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현재 나이는 올해 - 출생 연도 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태어났고 올해가 2023년도이면
- 2023 - 1990 = 33세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 기존과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년도의 다음 년도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 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만 나이 사용 시 같은 반 친구와 나이가 달라지는데
▶ 생일에 따라 친구와 만 나이가 다를 수 있으나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칠순과 팔순 등 기념일 계산
▶ 환갑은 만 60세 기준이지만 칠순과 팔순은 보편적으로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기에 인위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 만 나이가 보편화되어 일상생활에 정착이 되면 칠순과 팔순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금 수급시기 및 정년 관련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및 각종 증명서
▶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 나이 관련
▶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법인데,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에 있으나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만 나이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 나이 규정도 6월부터 정비되나요?
▶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에는 각각의 개별법 정보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연 나이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60세까지 인경우 만 나이인가요? 연 나이 인가요?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시 달라지는 것은?
▶ 민사 및 행정 분야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계약서나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나 각종 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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