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 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특징 및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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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
▶ IRP와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추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 일정 사유: 요양, 개인회생, 파산, 전채지번,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
▶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일부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 인출 시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 16.5% 부과)이 있습니다.
주식 등 공격적 투자라면 연금저축펀드
▶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금처럼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 반면 연금저축은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가 쉬운 편입니다.
▶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펀드로 나뉘는데, 이 중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은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일부를 빼서 쓸 일이 생긴다면 연금저축
▶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55세까지 유지해야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중 일부를 미리 빼서 써야 할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엔 IRP보다 연금저축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6개월 이상의 요양 등)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일부 금액만 빼지 못하고 전부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 기능이 있어 필요한 금액만 찾아서 쓰고 계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엔 보험 상품의 특성상 연금 개시 전 일부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은 가능하나 손해 볼 수 있어요
▶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을 중도 인출하거나 상품을 해지하면, 인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수익까지 더해서 세율이 16.5%인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봉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납입액의 13.2%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할 경우 돌려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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