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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고령 및 장애인의 9가지 금융 생활 꿀팁 정리

by 꼬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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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및 장애인의 9가지 금융 생활 꿀팁 정리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9가지 꿀팁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및 장애인의 9가지 금융 생활 꿀팁 정리

 

[목차여기]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용카드체크카드알뜰하게사용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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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개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3.6 ~ 5.0%를 할인

 

만나이계산기

 

 

(적용 대상)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②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③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할인조건 및 할인율)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 ☞ 5.0% 할인)

  •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 ~ 3등급인 경우 등
  •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 3.6% 할인)
  • *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22.10월 기준)

 

✔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각 달라 보험회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문의하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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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개요)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 ※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22.8.1.시행)

 

(보험가입 대상)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이용안내)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 (보장내용)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

▸ (할인내용)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 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 할인

▸ (가입연령) 각 담보별,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
가입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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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 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


■ ’ 22.10월 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 ※ 향후 참여 보험회사 확대 도모

 

 

 

 

3. 서민 나눔 특약을 아시나요

 

(개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약 3.5 ~ 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개인용 자동차, 대면가입 기준)

 

(대상 자동차)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보험회사별 차이) 

 

 

✔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개인용 자동차 예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19.6.30.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기준 1~3급)

  •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 원 이하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3) 피보험자‧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4)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 (자녀) 만 2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 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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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보험료가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특약 가입조건,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호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개요)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음

 

◦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

  •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 원 한도, 13.2%,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16.5%

 

(전환 대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시행령 §118의 4)이 되는 보장성보험* 

  •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등(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

 

(세제 혜택) 전환 후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전환 이전은 13.2%) 

  • (공제대상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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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연 보험료가 100만 원을 초과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5.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보세요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천만 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 *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은행 예‧적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 ※ ’23.1.1.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

 

(가입자격*)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상 수급자 등 

  •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①

 

(가입기간) ‘25.12.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은 아님니다.

■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

 

6.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개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카드론현금서비스

 

 

(안내 및 가입)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 

 

 

(이용 절차) ①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 ② 알림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신청 → ③ 지정인 지명 → ④ 지정인 동의* → ⑤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 ⑥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 *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지정인 동의 필요

 

알림 내용

 

 

✔ 유의사항

■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알뜰하게사용하는법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세요

 

(개요)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름

 

✔ <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

• 치매보험(치매위험 담보 특약 포함)
- (적용 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
*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 (대리청구인 범위)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및 3촌 이내 친족 등

• 자동차보험
- (적용 대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민법 1000조* , 1003조**에서 정하는 자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 질병‧상해 보험 등
- (적용 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 3촌 이내 친족 등
※ 적용대상 보험상품,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별‧상품별 차이

 

 

✔ 유의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여부,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하여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 영업일 이상 숙려시간이 부여됩니다.

 

(개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
  • * 투자자가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2의2.나.

 

1 (숙려기간 제도)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 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 *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펀드 등(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 제외)
  • (거래 확정)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
    •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 미확정 시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되므로 주의

 

2 (지정인 알림 서비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 전문투자자 계약, 인터넷 모집계약 등은 제외

 

숙려기간제도

 

✔ 유의사항

■ 숙려기간 제도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하여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요)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

 

기간 비교

 

 

 

✔ 고령자 가입 TM보험 개별 약관 청약철회 조항(예시)

▸제OO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 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한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보험) 

 

(철회 방법)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 

  •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 포함

 

✔ 유의사항

■ 청약 후 45일이 도과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는 불가합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 불가합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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