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생활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by 꼬마드
티스토리 글제목(article title) 상단 고정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목차여기]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소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 (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기본 개념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바로가기

 

 

  •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 (붙임)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폐업·도산 기업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가능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구체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 등에 문의할 필요

 

입증서류

 

 

참고로,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 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 DB형 계좌의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연체 시 근로자는 지연이자 청구 가능

 

기업(사용자)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 (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부담금 납입일 : 연 20%

 

지연이자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미달 시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이하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 ~‘21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22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통보

 

 

 

확정기여형 개인 IRP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통지 요구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 IRP *의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 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이용하는 방법

 

1단계: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PC, 스마트폰 이용 가능)

 

홈페이지에 접속

 

 

통합연금포털바로가기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에서도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연금포털 검색으로도 접속 가능

 


2단계: 회원가입

 

① 이용 동의 및 인증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② 개인정보 입력

  •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록
  •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입력

③ 회원가입 완료

 


3단계: 연금정보 확인 가능 알림

 

◦ 본인의 연금정보 확인가능시(3영업일 소요) 이메일 등 안내

  • ※ 최초 이용 시에는 3 영업일이 소요되지만,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 로그인만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구성화면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 전환 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DB, DC를 선택하세요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

aprolight.com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인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연간 연금수령액 ▪ (사례1)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

aprolight.com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면제 ▶ 개인형 IPR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

aprolight.com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금액 1순위 총정리

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을 위한 경제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수단이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5천만 인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

aprolight.com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고 유지해야 되므로 가입목적과 소득수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시 고려해야 할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aprolight.com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금 혜택(최대 32만 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기초연

aprolight.com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aprolight.com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확인해야 되는 절세 방법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 하나, 연금저축은 제

aprolight.com

 

치매보험 가입시 핵심 포인트 4가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기도 하는 치매 증상~ 혹시 치매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치매보험에 가입 시 핵심포인트 4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목차여기] 사례로 보는 치매보험

aprolight.com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비용 및 수수

aprolight.com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총정리

근로자라면 알아야 될 퇴직연금에 대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생활안정

aprolight.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