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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

by 꼬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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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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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바로가기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 원(총 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 원)에 부족한 2% (80만 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초대공제한도액(300만 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황금비율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대상

 

 

 

 

신용카드로 거래 전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로 집중하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 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 원씩 부합산 18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반면, D부부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 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사례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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