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에게 안전하고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이용 대상
▶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가입 / 홈페이지 가입 / 어플리케이션 가입 필요)
[이용 대상과 등록 방법]
이용대상 및 등록방법 | ||
구분 | 구비 서류 | |
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1,2급 장애인 ▶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
▶ 3급 중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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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사람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는 경우 | ▶ 장애인증명서 ▶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행정복지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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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 △에 해당 하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상 보행상 장애가 확인 되지 않으나 휠체어 이용하는 경우 | ▶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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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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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
▶ 장기요양등급 1, 2급 |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서 |
▶ 장기요양등급 3, 4급 |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서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서류 제출 필요
※ 일시적인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불가
※ 신규 가입은 평일 09~18시까지 가능하고, 18시 이후 제출한 서류는 다음날 09시 이후에 검토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행시간
운행 시간
▶ 운행시간
- 연중무휴 06시 ~ 23시 즉시콜
- 23시 ~ 06시 예약콜 운영
운행 지역
▶ 광주광역시 전 지역
▶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 (화순, 함평, 나주, 담양, 장성)
▶ 광주 인접 시·군은 광주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을 광주시에 둔 자만 인접 시·군에서 출발 가능
▶ 광주 인접 시·군 출발하여 광주시 내로 이동이 가능한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등록된 이용인만 가능
인접 시·군 출발 가능 대상 | |
19. 6. 30 이전 장애 등록한 사람 |
▶ 1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1급 시각장애인 중 전맹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진단서 또는 소견서(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限) 제출자(무광각, 실명, 양 의안, 시력 0.02이하)] ▶ 2급 휠체어 이용자 중 화순 전남대병원 출발자 |
19. 7. 1 이후 장애 등록한 사람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전맹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진단서 또는 소견서(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限) 제출자(무광각, 실명, 양 의안, 시력 0.02이하)] |
65세 이상 노인 |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
※ 광주광역시 이외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시외출발 불가하며 시외 → 시외 운행도 불가합니다.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이용 요금
▶ 일반택시 요금의 20% 수준의 금액으로 이용
이용 요금 | |
기본요금 (2km) |
660원 |
거리요금 (150m) |
30원 |
시간요금 (36초) |
30원 |
▶ 추가 이용 요금 정보
추가 정보 | |
할증요금 |
▶ 시간 : 24:00 ~ 04:00 |
▶ 할증지역 : 시외지역 | |
▶ 할증요율 전용차량 요금의 100분의 20 | |
카드 | ▶ 국내 1금융권 체크 및 신용카드, 교통카드(이비, 마이비, 캐시비세븐, 한페이) |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순환도로이용료 제외) |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방법
입력
▶ 추가 이용 요금 정보
추가 정보 | |
당일 ‘즉시전화’와 1일전 ‘예약전화’로 운영 됩니다 | |
당일 즉시전화 | ▶ 06:00 ~ 23:00 운행 / 당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가능 ▶ 22:40 까지만 접수가능 |
1일전 예약전화 | ▶ 23:00 ~ 06:00 운행 ▶ 하루 전 전화하여 09:00 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 |
승차전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차량탑승 최대인원은 휠체어 사용시 본인포함 5명, 미사용시 본인포함 4명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수 방법
접수하기
※ 아래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에서 인터넷 접수 하세요.
▶ 로그인 후 화면 중앙에 인터넷접수 버튼 클릭
▶ 출발지, 목적지 정보 입력 후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
▶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새빛콜 앱 이용방법
새빛콜 앱 이용방법
▶ 안드로이드용 앱을 다운받으세요
▶ 아이폰용 앱을 다운받으세요
▶ 로그인 및 회원가입
▶ 초기화면
▶ 차량 접수
▶ 택시 호출 및 배차요청
▶ 배차진행
▶ 배차성공
전국 장애인 콜택시 정보
[전국 장애인 콜택시]
지역 | 연락처 | |
서울 | 588-4388 | |
인천 | 1577-0320 | |
경기도 | 1666-0420 | |
부산 | 051)466-8800 | |
대구 | 1577-6776 | |
대전 | 1588-1668 | |
광주 | 1668-2222 | |
제주 | 1899-6884 | |
세종 | 1899-9042 | |
경남 | 1566-4488 | |
경북 | 1899-7770 | |
충남 | 1644-5588 | |
충북 | 043)273-6848 | |
전남 | 1899-1110 | |
전북 | 063)227-0002 | |
강원도 | 1577-2014 |
장애 관련 유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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