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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2024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 미리보기

by 꼬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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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세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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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

  •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

  •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40% →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X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 한도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월세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 70% (한도 200만 원)

 

 

 

 

일부 과제표준 구간 조정

 

과제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9월까지의 사용 내역 제공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과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 영상으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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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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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절차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24.0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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