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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꼬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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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와 주거 및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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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이 상실한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세요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75% 이하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75% 이하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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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검색

 

 

처리절차

 

 

추가 정보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내용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

 

[가구구성원에 따른 지급]

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급액 623,300원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63,8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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