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안내 신청방법 총정리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신청방법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지급대상
지급 대상
▶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으면 됩니다.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발급은 만 19세 이상 가능합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체크카드 발급은 만 14세 이상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신분증과 사진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지원내용
기존 문제점
▶ 예전에는 발급 지역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가능
▶ 발급 지역 외 이용 시 1회용 무임승차권 발급 필요
개선사항
▶ 교통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복지카드 단 한 장
▶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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