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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꼬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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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이며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여기]

 

 

아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 여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기업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제외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 ④ 기타 주점업 ⑤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총 4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시행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했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됩니다.

  •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아야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방법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60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방법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더해 해당 개월수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신청시기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장려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합니다.


최초 신청 후 나머지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라면 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원기간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다면 연장된 지원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해야 되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아 이 경우 등에 한해 1~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점(지사)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10인 미만 및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정년 규정에 대해 당시 정년을 실제로 운영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는 정년 규정에 대한 사내 인트라넷 게시 및 전체 메일을 통한 공지, 정년퇴직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한 이력 등을 말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전화 : 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
 -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정년퇴직자 계속(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
 -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내용을 명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장려금의 상호 조정

 

▶ 계속고용장려금이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 중복될 경우 상호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

 

▶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지원수준 및 한도

 

선정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상

  • 제도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선정제외 근로자

 

해당 사업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정년 도달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단절 기간이 있으면 제외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월에 한해 적용

 

▶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해당 월에 한해 적용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일한 날짜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지원금 한도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2명으로 계산하여 상한액은 180만 원(2명 × 90만 원) 입니다.


지원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 단위입니다. 

 

 

 

 

지원기간

 

▶ 지원금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

 

▶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년 다음날부터 1년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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