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발생 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읽어 보세요.
[목차여기]
대리청구인 지정이 필요한 이유
주요 내용
▶ 치매보험이나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I 보험이란?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 치매보험이나 CI 보험은 특성상 발병 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상세 정보
□ 보험 계약자가 질병(치매, 중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
항목 |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
대상계약 | 보험금 청구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 |
대리인 자격 | 계약자의 배우자, 3촌 이내 친족 |
지정 시기 | 보험 가입시나 보험 기간 중 |
지정 방법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또는 보험회사별 신청 서류 |
대리청구인 지정여부 비교
▶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대리청구인 지정 | 미지정 | |
보험금 청구인 |
대리청구인이 지정 가능 | 성년후견인이 청구 가능 |
청구인 지정절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 -> 심판 -> 성년후견인 지정 |
소요시간 | 보험회사 신청시 즉시 가능 | 신청 후 지정까지 상당시간 소요 |
비용 | 없음 |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타 비용 발생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의서 등 |
보험금 청구 사례
대리청구인 미지정 사례
▶ 부산에 사는 박 씨는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거동이 어려우며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박 씨는 아버지의 보험 가입 여부를 찾아보았음
▶ 아버지는 A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이에 해당 보험 회사는
① 보험금 청구 권한이 없어 정상적인 위임을 요구하였고
②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법적인 위임을 받기 어려운 상황
③ 금감원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달라는 민원 제기
④ 금감원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 청구 안내
▶ 박 씨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법률상담을 통해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
▶ 결국 보험금 수령을 위해 후견인 조사 및 감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 보험금 수령
대리청구인 지정 사례
▶ 치매가 걱정되는 오 씨는 가입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았고
▶ 보험금 청구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으면 치매 후 청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하였음
①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 오 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② 오 씨가 미리 대리청구인 지정을 하였기에
③ 큰 딸은 보험금을 받아 오 씨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음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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